나의 삶

부동산 취득세 감면 (생애최초주택구입자) ... 200만원까지 감면가능하다네요!

직장인코딩 2023. 2. 16. 01: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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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십니까!

이번엔 부동산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!

 

원래는 만일 부동산을 구매하게 되면

세금 1%와 지방교육세 0.1%를 납부하게 되어서 1.1%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!

 

만약 3억짜리 아파트를 구매하게 되면

33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되지만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을 감면해주는 제도인데요!

 

작년 6월에 얘기가 나왔지만 이번에 소급적용하여 실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!

(아직 실행되지는 않았으니 확실히 발표가 나면 또 글을 올리겠습니다.)

 

기존 내용

 

기존에는 소득 조건으로 7000만원 이하, 그리고 주택 가액이 수도권 4억, 비수도권 3억이하라는 기준을

충족해야 취득세를 감면해주었으나

변경된 안에서는 소득조건을 보지 않는 것으로 변경이 될 것 같다고 하네요

 

그러니 생애최초주택 구입자라면은 소득 조건을 보지 않고 취득세를 200만원 감면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.

(대신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조건은 충족해야 한다고 합니다.)

 

생애최초주택구입자들에게는 좋은 소식 인 것 같습니다.

하지만 해외 타국과 비교를 하면 취득세 자체를 내지 않는 곳도 있다고 하니

여론이 안 좋은 양상도 있지만 그래도 좋은 혜택이라는 생각이 드네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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